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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송아지 생산안정제 현실화해야”

작성일2022-04-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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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안정기준가격 지나치게 낮아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 조정도
농가 선제적 암소 감축 필요

한우산업 붕괴를 막으려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값 폭락 때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번식 기반을 안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2000년에 처음 시행됐다.

012년 2월에 개정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6∼7개월령 송아지값이 18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1마리당 일정 금액의 보전액이 지급되는데, 이때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보전액이 차등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가령 전년도말 가임암소 마릿수가 90만마리 미만일 때는 보전액의 최대치인 40만원이 송아지 1마리당 지급된다.

90만∼100만마리일 경우 30만원, 100만∼110만마리일 때는 10만원이 지급되며 110만마리 이상일 때는 보전액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축산물이력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가임암소 마릿수는 161만10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2년(1마리당 135만원)과 2013년(1마리당 147만원)에 각각 안정기준가격 미만의 가격이 형성됐지만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안정기준가격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통계청의 2020년 축산물 생산비 자료에 따르면 송아지 1마리당 생산비는 3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발동하려면 이 생산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185만원 아래로 송아지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가격에 이르게 되면 이미 해당 제도로 산업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통계청이 투명하게 생산비를 발표하고 있음에도 이에 동떨어진 수준으로 안정기준가격이 설정돼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관계자는 “가임암소수 기준을 없애거나 160만마리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안정기준가격도 전년도 송아지 경영비 수준으로 설정해야 번식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사육마릿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355만마리의 사육마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도축마릿수도 2012년(84만마리) 수준을 뛰어넘어 85만마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능력 암소 선제적 도태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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