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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우판매점

소비자는 안심하고 우리 한우를 먹을 수 있고, 판매점을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제도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를 위한 사업입니다.
  • 1협회/도지회(시군지부)추천
  • 2신청서접수
  • 3서류심사
  • 4선정현장심사
  • 5선정부여
  • 6사후관리평가

신청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와 추천서, 첨부 서류를 심사
  • 선정현장심사 : 신청업소를 방문하여 한우고기구매서류, 위생 등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 실사
  • 선정 부여 : 심사 후 적합업소 대하여 선정 부여
  • 사후 관리 평가 : 도·지회에서 사후 관리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 신규신청 및 현장 심사, 사후관리는 해당 지역 도지회에서 진행합니다.

선정대상

  • 한우를 100%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정육점
  • 제외업소 : 육우, 젖소, 수입산 등을 같이 판매하는 업소, 타축종 수입산 판매 업소
  • 선정대상업소에 대한 매장면적의 제한없음

선정점혜택

  • 온·오프라인을 통한 선정점 마크 홍보 지원
  • 소비자에게 선정업체 현황 및 위치 제공
  • 한우자조금에서 지원하는 할인 판매 등 소비 활성화 행사 동참 가능
  • 선정 업소 안내 LED 라이트 간판 지원
  • '한우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신청/문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02-525-1053) 및 도지회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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