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축산자조금 승인 또 지연…단체 목줄 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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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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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규희 기자] 농식품부 ‘길들이기’ 의혹 지난해 이어 올해도 늑장 사태 연단위 사업·소비행사 등 못해 예산 사용처 제한 지침도 신설 업계 “사실상 관리위원회 압박” 축산 의무자조금 예산 늑장 승인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축산단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축산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18일까지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각 축종별 자조금이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말 ‘2022년 예산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조금단체들은 ‘우선사업승인’ 절차를 통해 매월 다음달 사업계획에 대한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자조금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축종에 따라 2∼3월 중 승인을 완료해 ‘늑장 결재’ 비판을 받았던 농식품부가 동일한 패착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축산자조금단체 관계자는 “자조금 승인 지연으로 연단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소비촉진 행사 등도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늑장 승인의 배경엔 자조금을 무기로 축산업계에 압박을 가하려는 농식품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단체에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안)’을 전달하고 이 안을 2022년도 자조금사업 승인 검토 시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정부가 자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기본방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 상황 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물가 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조금 예산을 운용한다는 항목을 신설하고, 수급안정 예비비 적립, 방역·환경 개선 등 연구·지원을 위해 자조금사업 방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은 상위법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에 위배된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주장이다. 관리위원회가 자조금사업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한 축산자조금법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조금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자조금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할 뿐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조였는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용처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축산자조금법, 관련 고시와 겹치는 이중규제”라면서 “자조금 용도로 방역·환경 개선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도 선뜻 이해 가지 않는 부분” 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해당 지침이 정부 추진사업에 협조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결, 농식품부장관 승인을 거쳐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라도 농식품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예산집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게 그 근거다. 이에 대해 한 축산 전문가는 “현재도 농식품부가 자조금관리위원에 포함돼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번 지침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관리위원회 의결사항까지 뒤집힐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주요 축산단체간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자조금을 등에 업고 이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이번 운용지침은 충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2014년 이후 8년 만에 마련한 개정안으로, 그 내용 또한 농식품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타 부처 예산운용지침 수준과 기존법 테두리를 준용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올해 자조금 운용계획안은 하루빨리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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