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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축산자조금에 목줄···야욕 드러낸 농식품부

작성일2022-03-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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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자조금사업 운영에 정부 과도한 개입 비판
축산업계와 잦은 마찰 길들이기 의혹 제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 농가들이 조성한 펀드인 축산 자조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조금 예산 운영지침을 전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축산단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 예산을 정부 입맛대로 집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복수의 축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각 축산자조금단체에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이라는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지침에는 2022년 자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기본방향, 사업편성·집행·결산기준, 세부사업 분류에 따른 세부지침 등이 총망라돼 있어 농가 중심의 자조금 사업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물가 변동 상황에 대응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특히 자조금 사용 시 불용 예산, 절감재원, 추가수입 등을 수급안정 예비비 적립에 우선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조금 예산의 상당 부분을 물가 안정과 수급 안정을 위해 써야 한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져서다. 농식품부는 또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수급안정 예비비로 적극 적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의혹을 더하고 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에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침은 축산업의 발전보다 물가와 수급 안정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자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다른 사업을 배제하고 우선 활용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물가 안정 부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또 있다. 지침안에는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축소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나 불필요한 사업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농가들이 원해도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활한 자조금 운영에 발목을 잡는 지침도 다수 발견된다.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관리위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리위원들이 자조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참석률 저조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대형할인마트 등 민간 기업과 사업 추진 시 카드할인·회원할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때문이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수시로 민간 기업과 협업하는 자조금 사업 특성상 유통사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수의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축산 자조금은 농가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마련한 자금인 만큼 자조금 스스로의 자율성도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을 뜯어보면 축산자조금에 대한 핍박 의도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식품부가 축산농가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자조금 사업 승인도 3월 중순까지도 미뤄진 점을 보면 축산업계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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