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울진·강원산불 이재민, 임대료 50%감면 임대주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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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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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울진·강원산불 이재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임대료를 감면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산불로 사라진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감면과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 요율 우대, 기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이뤄진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최대 884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갖췄다. 산불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지원하고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3개월분을 낮추되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본 이재민에 대해서는 6개월분까지 경감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연체금 역시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납부도 1년 이내에서 예외 하되 피해 사유가 지속하면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산불로 사라진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1개월 치를 감면·납부유예를, 가스요금도 1개월 치에 대해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피해주민에게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세대당 1만2500원을 유선전화는 월 요금 100%, 인터넷 월 요금 50%다. 이밖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한다. 출처: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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