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 축산’ 속도 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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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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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안희경·송형근·김소연 기자] 최근 축산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잦은 발생에 더해 수입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축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축산분야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축산’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장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화, 농장 데이터 수집과 통합관리를 위한 개방형 시스템, 가축 생체정보 수집 기술 개발 등 스마트 축산 기반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산·학·연·관간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부분 인허가 절차 진행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국내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축산냄새, 가축질병,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를 이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거 노동력과 경험에 의존하던 축산업을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2019년 경북 울진군(한우), 강원 강릉시(돼지), 충남 당진시(젖소)를 시작으로 2020년 경남 고성군(돼지), 강원 평창군(한우), 지난해 경남 합천군(한우) 등 총 6곳이다. # 부지매입, 인허가 절차 지연 등 곳곳에서 ‘난항’ 2019년에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북 울진군의 경우 근남면 일대 19만5000㎡ 면적에 26개 농가의 한우 26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지난해 매입 완료했다. 하지만 뒤늦게 주민 반대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 당국의 제동으로 최근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준비와 인허가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이내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완료해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 합천군도 사업 조성 예정단지 일대 주민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부지를 정했다가 주민들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에는 단지 조성 예정 부지 일대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끝내 지난해 사업이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도 스마트축산 총력 전북도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축산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기존 축산장비에 ICT가 접목된 스마트 장비 지원을 위해 올해 축산시설현대화에 307억 원, ICT융복합 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축종별 스마트 축산 모델 기준 마련을 위해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TF’를 구성한 점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과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민간 IT분야, 농가 등과 전문조직을 구성했다. 전북도는 스마트 축산화를 위해 이달부터 양돈분야 스마트 축산 모델화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해 스마트 축산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양계농장, 2025년에는 한우와 젖소농가에 스마트 축산 모델화 사업을 진행한다. 전북도의 스마트 축산화는 2020년 8.5%로 1119호, 2021년 10.7%로 1190호였으며 2025년까지 20%로 2460호까지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 올해 ICT융복합 확산사업, 784억 투입 올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은 784억 원으로 지난해 672억 원보다 15% 가량 상향됐다. 올해 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 등록을 한 자,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대화된 시설이 갖춰지거나 예정돼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와 사업완료 이후에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가 지원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나 ICT 악취 측정장비를 설치한 경우 등은 우선지원 대상자가 된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축산농장,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 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과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조절장비와 CCTV, 원격 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이 해당한다. 국고 재원은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마련하고 국고보조 30%에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주관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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