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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번 설부터 농·축·수산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오는 8일 적용

작성일2022-01-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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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앞으로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축·수산업계는 명절 선물 가액 상향으로 소비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가 현행보다 2배 상향조정된다.

이번 설 명절 기간의 경우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물 가액 상향조정 조치가 적용된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당시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결과 전년과 비교해 19%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이 10.5% 가장 많이 늘었으며,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매출이 커졌다.

전국한우협회 역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한우산업에서 4000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명절 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 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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