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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 명절 전 24일~명절 후 5일 ‘농축수산물 20만원 선물 가능’

작성일2022-01-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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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한우업계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4일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규정되어 올해 설(1월 8일)부터 적용된다.

전국한우협회는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 증가등 농축수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한우협회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및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법률도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을 이루는 데 노력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제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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