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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설·추석 농수산품 선물가액 10만→20만원…농업계 "환영"

작성일2021-12-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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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내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높아진다. 농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업계는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한우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이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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