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한우뉴스

[시사포커스] 내년 설에 정치인‧공무원 등에게 선물 20만 원 어치 가능

작성일2021-12-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시사포커스 강민 기자]

내년 설날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농축수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 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선물가액 허용기준 완화가 주는 상징성이 내년 설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출처: 시사포커스
목록
다음게시물 [농축유통신문]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전게시물 [이데일리] 설·추석 농수산품 선물가액 10만→20만원…농업계 "환영"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