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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20만원 가능

작성일2021-12-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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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신영 기자]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하는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전국한우협회 등은 농업계와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물 가액의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회 회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뜻을 모았고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최승재, 윤창현, 윤재옥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이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출처: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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