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식약처, 위해 수입 축산물 제재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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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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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관련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위험요소가 확인된 수입축산물은 국내시장 진입이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일전의 식용란 수입 사례와 같이 물가조절을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통관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축산업계 입장에선 달갑잖은 내용도 들어있다.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다. 우선 시정조치 세부절차가 마련된 까닭은 해외작업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종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현행 고시가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없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탓에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및 자료 미제출 시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으로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축산물 수입검사 시 전반적 변질·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 추후 재수입 시 5회 연속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한편 신속 통관 지원도 가능해진다. 원료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으로 검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계란 수급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 양계 농가들의 반발을 샀던 식용란 수입과 같은 조치가 앞으로 더욱 신속히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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