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새 가축전염병 예방법, 살처분 보상금 줄이고 과태료 늘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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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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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 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시행령 또한 개정이 완료됐는데, 축산업계가 정부 방역정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농가를 옥죄는 내용 위주로 채워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5일에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당일부터 적용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가운데서도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대상 가축전염병 목록에 현시점에도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됐다. 보상금의 지급기준도 전반적으로 농가에 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우선 고병원성 AI의 경우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방역의무 소홀로 간주해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ASF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됐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ASF가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규제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를 포함해 ASF 역시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그밖에도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20%)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역학조사 결과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위탁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1회 위반 시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이 오른 데 반해 3회 이상의 부과액은 1,000만원 그대로다. 국내 계열화 기업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실효성 향상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힐 여지를 남겼다.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추가로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신설됐다. 앞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거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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