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미국 쇠고기 2026년 철폐…칠레 신선포도 이미 무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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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2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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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농축산물 관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주요 수입 농축산물은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도 만 17년이 지났다. 한·칠레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관세는 양허(개방) 제외 품목을 제외하고 이미 모두 사라졌다. 한·유럽연합(EU), 한·미, 한·호주, 한·중 FTA 등에 따른 주요 품목의 양허관세도 수년 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7년 이내에 관세 없이 축산물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는 미국산이 2026년, 호주산은 2028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 결과다. 미국산은 기존 40%였던 관세율이 2021년 13.3%로 줄었다. 호주산도 18.6%로 감소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EU산은 올해부터 모든 관세가 철폐됐다. 미국산은 냉동돼지고기·냉동삼겹살이 2018년부터 관세가 사라졌고, 올해 냉장삼겹살마저 관세가 철폐되면서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에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캐나다산은 냉동돼지고기가 2019년부터 무관세로 들어왔고, 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은 2027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다. 닭고기는 EU·미국산 냉동닭다리가 올해부터 무관세다. 냉동닭날개·냉동닭가슴은 EU산이 2024년 7월1일, 미국산은 2023년 관세가 철폐된다. 주요 수입 과일에 붙는 관세도 머지않아 철폐될 예정이다. 신선포도는 미국산이 2028년 관세가 철폐된다. 칠레·페루·호주산은 5∼10월(호주산은 11월까지)을 제외하고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키위는 EU산이 2026년 7월부터 철폐된다. 호주산은 연중 5∼10월에 판매되는 물량에 붙었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부터는 0%가 된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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