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청탁금지법 5년…명절 쇠고기 수입량 4만톤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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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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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축산물 수입업체들이 명절 특수를 겨냥해 쇠고기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계가 요구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치가 무산된 만큼 향후 명절 특수를 겨냥한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나 수입·유통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5년(2011~2015년) 동안 명절 기간(설 12·1월, 추석 8·9월 기준) 쇠고기 수입량은 9만4000톤이었지만 시행(2016~2020년) 이후 수입량은 13만8000톤으로 약 4만4000톤 증가했다. 연간 쇠고기 수입량 대비 명절 기간 수입 비중도 34.1%에서 35.1%로 1%p 늘었다. 특히 냉장육 수입량은 연평균 4만5000톤에서 8만3000톤으로 1.8배 늘었고 명절기간 수입 비중도 16.4%에서 21%로 4.6%p 높아졌다. 수입·유통업체들이 명절 특수를 노리고 취급 물량을 점차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황명철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수입 비중 1%p 상승은 약 4000톤(연간 수입량 39만4000톤 기준)이 명절 특수를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이 늘었다는 의미다. 1%p를 한우 도축 마릿수로 환산하면 1만6000두에 달한다. 연간 도축 마릿수의 2%가 수입육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명절 특수를 목적으로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10만원→20만원) 조치가 무산되자 결국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기본 10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입육은 10만원 미만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쇼핑몰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아이템스카우트의 상위 40개 판매업체의 한우 선물세트 평균 가격은 12만8800원으로 선물가액 10만원을 초과해 명절 수혜를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LA갈비선물세트(수입산)의 평균가격은 7만1500원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선물가액이 상향되지 못하면서 수입·유통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7일 성명서에서 “애초 법안에 선물가액을 한정하고 선물 기준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이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을 지금까지 미적거리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또다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언제까지 이런 핑퐁게임을 봐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국회가 답보상태인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촉구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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