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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축사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 ‘반발짝 전진’

작성일2021-09-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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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유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 5월 행정 예고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철회키로 해 축사 관리사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축사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빙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축산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과 사업장 건물 등의 경우 주거시설 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사 관리사가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축산업계의 반발을 수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정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2021년 외국인고용허가제’ 행정지침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고용허가제 행정지침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시설이 가설건축물·사업장건물 등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소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나 기숙사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가 관리사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두 건물 유형 모두 이같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재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9월 신규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서 접수를 안내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혹은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상태다.

축산단체들은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철회된 만큼 고용노동부의 내부 행정지침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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