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추석 2주 전인데 '선물가액 20만원' 상향될까…물리적 시간도 '촉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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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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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나혜윤, 박혜연 기자]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으나, 전원위원회 의결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선물가액을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농축수산물 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을 공식으로 요구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치권과 업계의 요구에 권익위도 전원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전원위원들은 이번 추석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벌써 세차례 개정이 이뤄지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6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전원위원들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7일 국무회의로 안건을 넘기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전원위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을 돌린다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단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 설에는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의결된 바 있다. 출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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