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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창현, 추석·설 선물금액 조정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2021-09-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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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기범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에 한정해 선물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로 부여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상 선물 등의 기준이 사실상 민간영역에도 준용돼 규범력을 형성한다는 점,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직접 방문을 대체할 선물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물가액 조정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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