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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농수축산업계, “추석 때 선물가액 일시적으로 높여달라”

작성일2021-08-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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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염창현 기자]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상한가액을 일시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농수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오는 23일 권익위 앞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이 외면받고 값싼 외국산이 활개를 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수산업총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등도 이번 달 초 권익위를 방문해 올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권익위는 업계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 상한가액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김영란법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업계가 걱정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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