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한우뉴스

[한국농정]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높여달라”

작성일2021-08-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추석 명절기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을 높여달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드세다. 당초 부정부패 근절,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대의 아래 제정된 법률이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농업계의 저항이 강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진작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니와, 지난 17일엔 대표적 농업지역인 전라남도·경상북도의 김영록·이철우 지사가 권익위원장에게 직접 가액 상향을 건의하고 나섰다.

농업계는 일시적 상향조정을 넘어 아예 명절기간 ‘20만원’ 가액을 정례화하자는 요구를 피력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에 동조해, 지난 10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기준을 별도 설정(20만원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 한국농정
목록
다음게시물 [OBS뉴스]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이전게시물 [국제신문] 농수축산업계, “추석 때 선물가액 일시적으로 높여달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