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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국민 밥값·경조사비까지 정부가 간섭하겠다니

작성일2021-08-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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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을 공직자 등(교사·언론인 포함)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판매 위축을 우려한 농민단체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면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농어민들 지적처럼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어민 현실을 감안해 권고안 시행 계획은 당장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오히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때처럼 명절에는 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청렴사회 구현을 추구하되,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까지 규제를 추진해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규제만능주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

출처: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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