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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민간판 김영란법' 해프닝인가, 레임덕인가… 부처간 엇박자도 아쉬워

작성일2021-08-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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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임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하면서 농·축·수산업계 반발을 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확인돼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익위가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가중하는 정책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도 4일 성명을 내고 "추석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상품 판매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찜찜한 생각에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불볕더위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실상 이들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청렴 선물권고안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애초 협의회 개최 일정은 청렴 선물권고안 (논의)때문에 열려던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협의회에서 다른 안건이 함께 다뤄지느냐에 대해선 "현재로선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권익위가 다른 부처 의견을 뒤로한 채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 부처도 선물가액 한시 조정 필요성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달 실무협의회에서)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가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번에 시행령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출처: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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