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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간판 김영란법’ 추진에, 농축수산업계 일제히 반발

작성일2021-08-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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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성빈 기자]

정부가 일반 국민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상한액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판매 준비가 한창인데 민간에서 오가는 선물 가격 상한까지 정부가 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한우협회도 4일 성명을 내놓으며 “추석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상품 판매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찜찜한 생각에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업계는 또 현행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인 10만원이 너무 낮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익위가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을 준비하면서는 “매년 명절 기간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고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꺼내든 ‘민간 선물 가이드라인’ 논의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농축수산물 생산자 단체는 권익위를 찾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관계부처가 권익위와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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