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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사설> ‘민간인판 김영란법’ 제정 걱정 된다

작성일2021-08-0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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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다 이젠 덮치기까지 하나.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두개의 큰 장벽이 예고돼 농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첫째는 이번 추석 대목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불가 움직임이다. 그동안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해 농축산물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명절기간 신선식품 매출이 22%나 감소한 바 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높여줬다. 이에 따라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고, 농업계는 많은 박수를 보냈다. 무엇보다 고가의 농축산물로 부정청탁을 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추석(9월21일)을 앞두고 농업계와 유통업계는 다시 선물가액 상향을 정부에 호소했고,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대답은 불가 방침이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명절은 우리농축산물의 가장 큰 대목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한 선물용 농축산물의 판로는 대체 어디에서 찾으란 말인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권익위가 일반인의 선물 가이드라인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즉 ‘민간인판 김영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렴 선물권고안’ 마련을 위해 이미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한다. 강제성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며, 선물가액은 김영란법을 준용하고 명절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한다.

귄익위는 추석 전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농축산물 소비를 진작할 계획이라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물며 민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면 아무리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농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집중호우·폭염 등 빈번한 기상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민들도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야 먹고살 것 아닌가. 정부가 겹규제로 농민들을 힘들게 해선 안된다. 농업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달라.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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