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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퇴비부숙도 검사, 축산냄새 저감 ‘한몫’…중소농 지원 ‘부족’

작성일2021-07-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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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100일
악취우려지역 민원 크게 줄어 축산업 부정이미지 해소 기대
퇴비유통조직 활성화 미흡 공동퇴비장 추진 지지부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5일로 100일째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지만, 현장 평가는 아직 엇갈리고 있다. 축산냄새 저감에 한몫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는 상태다.
 
◆축산냄새 민원 감소세 뚜렷=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축산냄새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냄새 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1620건) 대비 11.2%(182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축산냄새 우려지역 10곳의 민원 감소폭은 38.1%로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악취측정설비 등을 활용한 축산냄새 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퇴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발생 민원이 지난해 1분기 158건에서 올해 1분기 102건으로 56건이나 감소했다”면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마을이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 이후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 올해는 예년보다 인근 농경지에 야적된 퇴비가 줄었다”고 전했다.

오송읍은 혁신도시 개발과 KTX역 신설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례해 관행적인 미부숙 퇴비 야적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 안성시도 고속도로 및 대학교 인근 양돈밀집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난해 축산냄새 우려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악취민원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

일죽면의 한 주민은 “축산농가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분뇨냄새 등이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연착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의 성공적인 초기 정착에서 알 수 있듯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히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성과가 쌓이면 머지않은 미래에 분뇨냄새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금물=산적한 과제도 만만찮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의 본격 도입 이전부터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되던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부는 자체적으로 퇴비를 부숙하기 어려운 중소농가를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실제론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 지역축협 관계자는 “정부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곳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7월 현재까지 목표의 절반밖에 활성화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1ha당 20만원의 퇴액비 살포비를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인건비만 겨우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퇴비 교반만 도와주는 조직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 퇴비유통전문조직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상당수가 이익을 보려는 목적이 아닌 만큼 정부가 최소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농 지원책인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립도 지역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해마다 12개 안팎의 마을형 공동퇴비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현장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경남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100일간의 성과만으로 벌써 성공을 점치기는 섣부른 면이 적지 않다”면서 “긍정적인 면을 내세우기보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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