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규제 때문에 마을형 공동 퇴비사 설립 어려워” 농가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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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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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애로사항 들어보니 농지전용·진입로 확보 등 허가 절차 까다로워 난관 “농식품부 보완책 마련을” “퇴비사를 지으려고 대출받아 땅까지 샀지만 여러 규제 탓에 몇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만난 한우농가 이정교씨(50)는 자신의 축사 옆에 있는 빈 공터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이씨는 퇴비사로 활용하고자 5950㎡(1800평)에 달하는 땅을 수년 전 수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해당 부지에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설치해 인근 한우농장 4곳과 함께 가축분뇨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는 각 농장에서 수거해온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한 뒤 부숙시키는 마을공동 퇴비화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의무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법인에 2억원 한도(자부담 30%)로 자금지원을 해준다. 이씨는 해당 농가들과 출자금 1억원을 들여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마을주민들에게 퇴비사 설립 동의를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이씨가 지난해말 청양에 제출한 축사부속시설 허가신청은 반려됐다. “퇴비사는 자원순환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청양군의 허가신청 반려 사유다. 퇴비사가 법인의 자원순환시설로 인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를 농지전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개발행위를 하려면 해당 건물 부지는 농어촌도로 등과 이어지는 4m 이상 폭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도로를 만드는 건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이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법인이 설립된 지난해는 “1년간 법인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배를 마셨다. 이씨는 “마을형 공동퇴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기보다 분뇨를 공동으로 교반 부숙시키는 곳으로, 축사부속시설로 허가를 내주는 게 이치에 맞다”면서 “마을형 공동퇴비사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농식품부가 지방정부와 소통하며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서 만난 한우농가 최보영씨(74)도 퇴비부숙도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그간 4628㎡(1400평) 규모 축사와 496㎡(150평) 규모 퇴비사를 운영해온 최씨는 퇴비부숙도 규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추가로 992㎡(300평) 규모로 퇴비사를 확충했다. 하지만 퇴비가 부숙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교반장비도 없어 부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번기를 맞아 퇴비를 빼낼 곳이 크게 줄어 농한기까지 퇴비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최씨의 전언이다. 최씨는 “장마에 혹여 퇴비가 밖으로 유출되진 않을지 걱정된다”며 “고령농가들도 부숙도 규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양·당진=박하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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