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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호)

작성일2026-09-0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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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4호)(20260107).hwp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시행 2026. 1.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 2026. 1. 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21
 
1(목적)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 대상)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가축의 소유자"라 한다)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 및 반출금지 명령에 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3(국비지원 비율)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이하 ""로 포함한다)
2. 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4(지원 기준의 적용 등)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기준(이하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2. 지원 피해 사유
. 가 금: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 입식 제한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돼 지: 과체중 발생, 어린 돼지(자돈, 仔豚)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항제2호에 따른 지원 피해 사유별 각각의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지원금 상한액)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명령 또는 반출제한 명령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6(지원금 지원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한다.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7(지원금 지원 업무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서류 검사 또는 현지 출장 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8(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26-4, 2026. 1. 7.>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피해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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