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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8단계 절차(수입위험평가)

작성일2026-08-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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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쇠고기 수입 8단계 절차(수입위험평가).hwpx
대한민국의 쇠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과 국내 가축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Risk Analysis) 및 행정·입법적 절차를 철저히 거침
 
1. 수입위험평가(IRA) 8단계 절차
 
해외 국가에서 쇠고기 수입 요청이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8단계를 거침
2. 행정예고 및 국회 심의 절차 (상세)
 
협상 타결(6단계) 이후 수입위생조건이 공식 법령(고시)으로 발효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통제 절차입니다.
① 행정예고 (의견 수렴)
- 목적: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축산농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 기간 : 보통 20일 이상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
- 조치 : 수렴된 국민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반영 여부를 검토
 
② 국회 심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3항)
광우병(BSE) 등 공중위생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핵심 절차입니다.
- 국회 심의 대상 기준
* 광우병(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경우
*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려는 경우
- 진행 과정 :
*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
* 상임위 심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당 위생조건이 국내 방역 체계 및 관련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심의
* 심의 기한 :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
* 결과 통보 : 국회는 법률 위반 여부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정부에 시정·보완 의견을 통보할 수 있음
* 법적 효력: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BSE 발생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법적 효력이 무효
 
3. 최종 고시 및 실제 수입 단계
 
- 최종 고시 (장관 관보 게재) : 국회 심의 및 행정예고 의견 검토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OO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제정·고시
- 수출작업장 점검 및 승인 : 고시 내용에 따라 상대국의 도축장·가공장이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 검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승인된 작업장에서만 도축·가공을 허용
- 입항 및 정밀 검역 : 선적 시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 부착
* 한국 도착 시 서류 검수 ➔ 현물 검사 ➔ 정밀 미생물 및 잔류물질(항생제, 농약 등) 검사 수행
* 검사합격 후에야 국내 유통(통관)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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