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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8단계 절차(수입위험평가)

작성일2026-08-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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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쇠고기 수입 8단계 절차(수입위험평가).hwpx
대한민국의 쇠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과 국내 가축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Risk Analysis) 행정·입법적 절차를 철저히 거침
 
1. 수입위험평가(IRA) 8단계 절차
 
해외 국가에서 쇠고기 수입 요청이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8단계를 거침
2. 행정예고 및 국회 심의 절차 (상세)
 
협상 타결(6단계) 이후 수입위생조건이 공식 법령(고시)으로 발효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통제 절차입니다.
행정예고 (의견 수렴)
- 목적: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축산농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 기간 : 보통 20일 이상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
- 조치 : 수렴된 국민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반영 여부를 검토
 
국회 심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3)
광우병(BSE) 등 공중위생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핵심 절차입니다.
- 국회 심의 대상 기준
* 광우병(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경우
*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려는 경우
- 진행 과정 :
*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국회에 제출
* 상임위 심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당 위생조건이 국내 방역 체계 및 관련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심의
* 심의 기한 :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
* 결과 통보 : 국회는 법률 위반 여부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정부에 시정·보완 의견을 통보할 수 있음
* 법적 효력: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BSE 발생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법적 효력이 무효
 
3. 최종 고시 및 실제 수입 단계
 
- 최종 고시 (장관 관보 게재) : 국회 심의 및 행정예고 의견 검토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OO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제정·고시
- 수출작업장 점검 및 승인 : 고시 내용에 따라 상대국의 도축장·가공장이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 검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승인된 작업장에서만 도축·가공을 허용
- 입항 및 정밀 검역 : 선적 시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 부착
* 한국 도착 시 서류 검수 현물 검사 정밀 미생물 및 잔류물질(항생제, 농약 등) 검사 수행
* 검사합격 후에야 국내 유통(통관)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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