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전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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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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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가축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 및 영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가축의 경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개업수의사)에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7. 가축의 폐사ㆍ부상ㆍ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의 이행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도태명령서에 의한 이행기간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ㆍ주사표시ㆍ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ㆍ투약증명서) 및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ㆍ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ㆍ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 사본을 진달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ㆍ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 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ㆍ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ㆍ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ㆍ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 소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반은 보상금ㆍ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62호, 2026. 6. 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 육용오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 농협중앙회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http:// livestock.nonghyup.com, www.ekapepia.com) 하는 축산물가격정보의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한우(거세우), 육우(분유떼기 단계까지의 송아지 및 태아 제외)를 살처분한 날이 월요일인 경우 살처분한 날을 포함한 직전 1주일 평균 농가수취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 시 살처분실시 당일의 시·도별 가축 거래두수가 1두 이하로 당일 가축의 시세를 대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축산물가격(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등외 제외)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계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토종닭 :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 www.knca.kr)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사)한국사슴협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 www.koreadeer.or.kr)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염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 하는 가격 정보(유통정보/월별가격동향)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가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 및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생산된 축산물의 거래가격을 감안하여 평가)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거래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했을 경우 :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적용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 또는 해당 시군이나 인접 시군 등이 살처분 시 계측한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 체중을 적용 - 돼지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두수가 많거나 또는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농가의 MSY를 적용한 돼지사육두수 및 구성비와 사료급여실적, 출하실적 등을 적용하여 두수 및 체중 산정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입식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ㆍ모돈ㆍ웅돈 : 비육돈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비고 2. 종계ㆍ산란실용계ㆍ종오리ㆍ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 3. 종계ㆍ종오리ㆍ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가.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나. 종오리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리(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확인서나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오리,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다. 종축용 메추리 : 번식용 메추리(농가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함) 라. 종란 : 종계 또는 종오리ㆍ종축용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육종회사 또는 원종계ㆍ원종오리장 등에서 생산한 씨알에 한함)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외부구입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00일)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65일) ※ 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사육비는 순종혈통증명서와 번식용 모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두당 사육현황 자본평가액을 이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5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가축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 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확인한 후 보상금액을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살처분, 도태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지급기준: 가축질병 발생 건별(농가별 가축질병 발생 후 이동제한 해제까지)로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권고로 인해 3두 이상의 젖소를 살처분 또는 도태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생계안정비용을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 적용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당 가격 = 한우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kg당)×한우 평균 지육률(59.7%) 비고 7. 인공수정센터(AI센터)종모돈(♂)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 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후보돈 일당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365일-후보돈 구입 시 일령 * 후보돈 일당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의 170% ÷ 365일 * 번식돈 사육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번식돈 사육비 적용 다.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도태가격) × 12% ÷ (정액채취전 사육기간/180일) * 후보돈 구입두수의 12%(추가사육기간 180일 기준) 인정 라. 감가상각비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종모돈 도태가격)/종모돈 내용년수×사용년수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 : 후보종모돈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손실비 * 종모돈 도태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가격 적용 * 종모돈 내용년수 : 1.5년 * 사용년수 : (살처분 당시 일령-365일) ÷ 365일. (단, 사용년수≧0) 마. 정액잔존가치 - 정액잔존가치 = 년간 생산량 × 이용잔여년수 × 판매가 × 10% * 년간 생산량 : 1000두 * 판매이윤 : 판매가의 10% * 이용잔여년수 : (2.5년 × 365일 - 살처분 당시 일령) ÷ 365일(단, 이용잔여사용년수≦1.5) 비고 8. 산란용 실용가금(닭·메추리)의 경우 사육규모별로 지급한다.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3. 구제역ㆍAIㆍASF 발생시 가격 적용 ㆍ 구제역ㆍAIㆍ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살처분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ㆍ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브루셀라병의 최초 신고 인증 ㆍ 해당 시·군·구에서 브루셀라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신고로 인정한다. [별표1의2] 도태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제2항관련) 1. 도태보상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보상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 명령 이행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도태명령 이행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이 조사ㆍ게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태명령 이행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축ㆍ경매ㆍ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보상금은 도태 명령서에 의한 도태 명령 기간 내에 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 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 중 젖소ㆍ육우ㆍ한우ㆍ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 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이 조사ㆍ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축ㆍ경매ㆍ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종계ㆍ산란실용계ㆍ종오리ㆍ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경우상한액을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병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ㆍ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 다수 농장을 소유한 농가 또는 부분매몰 농장은 {살처분 마릿수×(살처분 마릿수÷총 사육 마릿수)}를 적용하고,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축종별 지원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최대 지급액은 상한액(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 구간 두수의 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살처분 마릿수×2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농가별 살처분 두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입식 제한기간(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1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없는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비용을지급하지아니한다. * 입식 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입식 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입식 제한기간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1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없는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비용을지급하지아니한다. * 해당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결정된날까지생계안정비용을지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 재발생 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 지역 내 추가 발생 또는 사육 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축종별, 살처분ㆍ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종오리 기준 적용 * 다수 농장을 소유한 농가 또는 부분매몰 농장은 {살처분 마릿수×(살처분 마릿수÷총 사육 마릿수)}를 적용하고,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축종별 지원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최대 지급액은 상한액(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는 살처분 마릿수×2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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