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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작성일2024-03-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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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12345)붙임2.2024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hwp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사업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비밀번호 1234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 (대상자) 국내산 조사료를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TMR TMF) 가공공장(이하 ‘TMR업체라 한다)

지원기준 및 방법
- 생산주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계 B등급 이상, 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타 시·군 유통 시 최대 20/kg 지원
* 공급조합(경영체 포함)과 구매조합간 거리가 온라인 지도상 100km 이상 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동 기준에 의한 거리가 100km 미만인 경우 실운송거리가 100km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
- , 사료작물 주 생산지* 간 유통은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하계 사료작물의 경우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외로 함
* 타 시·도에서 전북·전남으로 유통되는 물량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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