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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작성일2024-03-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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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pdf [본문]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알림.pdf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내용 안내(축산분야)>

세목
: 민간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 4,943백만원

사업목적 :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주요내용
-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저메탄) 소사육 농가가 저메탄사료 급이시 두당 2.55.0만원/년 지원
* (질소저감) 돼지사육 농가가 질소저감사료 급이시 두당 0.5만원/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 (지급대상 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축산업 허가증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2024. 4. 1. ~ 4. 30.

지원활동지급단가 및 지급금액
- (축산) 한육우 2.5만원/마리/, 젖소 5.0만원/마리/, 돼지 0.5만원/마리/
- (산정) 신청두수() × 지급단가(//) × 이행기간() × 감액기준(사료실구매량, 증빙정도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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