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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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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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지원 대상 ○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소)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중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2. 시범사업 세부내용 (1) 시범사업지역 : ‘23년 시행 시군 및 ‘24년 추가 선정 시군 ○ `23년 시행 시군(15개) :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북) 김제시,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북) 경산시·상주시, (경남) 합천군·창원시·함안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울산) 울주군·북구 ○ `24년 시범사업지역 추가 선정은 `23년 15개 시군 가입 현황 및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 시기, 규모 등 결정 -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계획, 참여 수의사 명단 및 보험가입 홍보·보험가입자 지원계획 제출 (2) 보험 목적물
○ 시범사업지역 소재 농장에서 사육하는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에 대해 농장당 전두수 가입(환축, 기형, 발달장애 등의 개체는 제외 가능) ○ 보험목적물의 월령별 구분 및 분류기
○ 보험기간 : 1년- (송아지) 한우, 유우는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육우는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 - (비육우) 비육우는 8개월령 이상부터 출하시까지, 육우는 16일령 이상부터 출하시 까지 번식우, 젖소는 8개월령 이상부터 20개월령 이하까지 - (번식우) 21개월령 이상
- (젖소) 21개월령 이상
(3) 보장내용
○ 보상한도 : 1계약당, 1사고당 적용 기준 - 1계약당 총보상한도액 : 진료항목별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 군진료 :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해당금액 합계 * 개체진료 : 해당 진료항목 총보험료 합계의 120%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별표] 참조 (4) 보험가입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24년 국비예산(12억원)이 소진될 경우, 보험가입 불가(단, 추가 배정시 재개) - 사업기간은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서 원활한 사업운영(상품개정, 마감, 전산개선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영업점 판매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상품개정 전 만기가 도래(예정)하는 계약은 기존 상품으로 갱신 가능 - 보험가입 후 사업연도 내 동일농장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기간 조정, 상품개정, 농장 변경 등으로 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있음 ○ 보험가입 제한 - 1계약당 총보상한도액 80만원 미만은 보험가입 제한 - 보험사업자는 사고이력, 손해율 등에 따라 계약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농·축협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인수심사·평가(심사대상건) → 청약승인(심사대상건)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사전 현지확인은 보험사업자의 인수지침에 따라 필요시 적용 ○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허가증(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법인가입자는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 시스템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5)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산출한 요율로 하고, 손해조사비율은 보험사업자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품의 손해조사비율을 준용할 수 있음(단, 시범기간 동안은 초기 손해조사비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는 국내외통계(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 자사통계(유사보험 통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본사업에 적합한 할인·할증제도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집적된 통계, 인증제도 등을 검토하여 상품에 적용 - 보험사업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농장(예 :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할인제도를 보험상품에 적용할 수 있음 (6)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할부조건은 계약자가 소유한 신용카드의 할부조건에 연동 (7) 사업참여 동물병원 수의사 업무약정(지정수의사) ○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개인 또는 단체)는 보험사업자와 업무약정 체결시 시범사업 참여 가능 * 다만 보험가입자 대상 정보제공을 위해 업무약정 체결시 활동지역을 기재하도록 하며,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동물병원 소재지가 시범사업지역이 아닌 경우 활동지역 수의사회 의견을 청취한 후 참여 가능 ○ 보험사업자는 업무약정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약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불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지정수의사에 대해 업무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8) 손해평가 ○ 보험사업자는 지정수의사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손해평가를 실시 -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됨 - 손해평가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약관의 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 * 지정수의사의 진료기록을 손해평가 자료로 인정함 ** 손해사정사(법인)에게 가축질병치료보험 손해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9)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심사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사업자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청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이나 손해사정법인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사업시행기관의 본사가 직접 실시 -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여부),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대상(수령자와 지급처 동일여부 확인) 등 심사 (10) 보험금 지급 ○ 보험대상 진료항목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산정 된 진료비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진료비가 자부담보다 작을 경우 보험금 미지급 ○ 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7일 경과 시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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