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해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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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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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 그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위험, 경계지역내의 예방접종 미실시 돼지는 발생농장(500m내 또는 3km 예방 매몰농장 포함)의 가축에 대한 매몰 완료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 경계지역에 대해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고, 그 이후에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경계지역내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위험지역내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농가는 시군에 이동(출하) 신고를 하고 시군(시험소 포함)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를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해당 농가에게 이동(출하)확인서 통보 - 농가는 이를 확인하고 다른 농가에게 매매를 하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양도인,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신고 * 구제역 전국 종식시까지는 소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농협 계통 출하 등 활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출하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이동(전국적으로 동일함) - 이력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된 소의 이동 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 도축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도축검사를 신청 · 도축검사관은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 도축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
- 경계지역 등 외곽지역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위험 지역내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수매에 관한 세부절차 및 확인사항 등은 수매지침을 참조
- 농가는 시군 이동(출하) 신고를 하고 시군(시험소 포함)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를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해당 농가에게 이동(출하)확인서 통보 - 농가는 이를 확인하고 다른 농가에게 매매를 하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양도인, 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신고 * 구제역 전국 종식시까지는 소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농협계통 출하 등 활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출하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이동(전국적으로 동일함)
- 이력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된 소의 이동 사항항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 - 도축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도축검사를 신청 · 도축 검사관은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 도축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
- 다른농가에게 소를 매매(양도·양수)시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양도인, 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신고 * 구제역 전국 종식시까지는 소 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농협 계통 출하 등 활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전국적으로 동일함) - 이력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된 소의 이동 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 도축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도축검사를 신청 · 도축검사관은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 도축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
* 위험 및 경계지역내의 돼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절차도 □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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