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지원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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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0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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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_예방접종_보상_및_사후관리.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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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시 농가 지원방안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가로 보상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 보상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토록 하여 당일 일반가축의 성별.등급별 평균경락 가격과 비교하여 차액 보전
농협.생산자단체와 공조하여 구매를 알선하고, 지역축협에서 우선 구매토록 조치, 예방접종 가축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원에 신고, 검사 후 양성인 경우 해당농장 매몰 조치 ○ 접종축에 대해 시.군(읍면 협조)에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 경계지역 해제 즉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 해당 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에 허용
○ 농가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구제역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이동) * 예방접종축에 대한 세부 사후관리 방안을 추후 별도 송부 예정
○ 예방접종중 발생 : 500m 우제류 가축매몰(단, 접종가축은 제외) ○ 예방접종 완료후 발생 : 발생농가의 우제류 가축만 매몰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농가의 우제류 가축 매몰처리
예방접종후 면역이 형성되기 전(14일 소요)에는 감염이 가능하므로 구제역 발생시의 소독 및 외부인,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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