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공지사항

축산관련 인력의 농장내 출입금지 철저

작성일2011-01-10
작성자관리자

100

축산관련 인력의 농장내 출입금지 철저

축산관련 인력으로 구제역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공수정사, 임신진단사, 축사개보수 업체 관계자, 수의사, 인공수정센터 직원 등 축산관련 인력의 농장출입을 전면 금지해주시기 바라며 외부 인력이 농가를 방문해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도록 농장간 방문 및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대상(지역) 조정
이전게시물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해제 절차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