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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수정)

작성일2022-01-1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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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hwp
설 성수기(1.24.~1.29.),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안내


□ 추진배경
 
ㅇ 설 명절 한우수급 및 가격 연착륙을 위한 공급물량 추가 확대 필요
 
ㅇ 한우 중 농가 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적 수급안정화 효과가 있는 한우암소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설 성수기에 출하 유도
 
* 장기적으로 한우 사육마릿수와 도축마릿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2~3년 내 농가 수취가격 급락 우려(연착륙을 위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점진적 감축 필요)
 
□ 시행기관
 
ㅇ (주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전국한우협회
 
-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도축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ㅇ ‘22년 1월 24일 ~ 1월 29일(토요일 포함 총 6일) 동안 한우암소를 도축한 농가
 
- 도축 2주 이내 양도·양수할 경우 이전 사육농가에게 지급
 
□ 지원내용
 
ㅇ 마리당 도축수수료 최대 15만원 지원
 
- 도축여부 확인 후 3~4월에 순차 지급
 
□ 지원신청
 
ㅇ 신청기간 : 현재 ~ 2월 28일(월)
 
ㅇ 신청장소 :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회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신청 또는 Fax로 신청
 
□ 유의사항
 
ㅇ 1월 24일 ~ 1월 29일 동안 도축된 한우암소에 대해서만 지원
 
ㅇ 농가가 도축장에 선(先) 수수료 지급 → 농가에 후(後)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02-525-1053(내선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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