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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작성일2023-02-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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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과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우농가는 해가 갈수록 사료 가격 폭등과 축산물 개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생산비조차 보존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한우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왔다"라며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해 한우의 출하 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게 해 적정한 한우 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축사 위생관리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우산업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의되고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법'을 제정해 정책목표·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할 것 ▲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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