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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한우산업 정책토론회] 한우 공익적 기능·산업적 가치 재조명해야

작성일2022-12-0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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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한 목소리
홍문표 의원·한우자조금 ‘현장 토론회’ 개최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한우산업 최대 현안인 사료 가격 폭등대책, 소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우농가 경영안정, 한우가격·수급 안정, 한우개량·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량송아지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기본법을 통해 번식농가 직접지불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 공동 주최로 지난달 25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한우산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번식농가 직접지불제 만들어야”
김 국장은 “한우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면서 “산업이 전문화, 규모화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영안정 프로그램 법제화 ▲경축순환 활성화 ▲한우 수급조절 위한 도축·출하장려금 마련 ▲경영개선자금 ▲단체급식 한우소비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 제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한우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량송아지와 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우량송아지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기본법을 통해 번식농가 직접지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사육기간 조정 필요해
조재철 농협축산경제 상무는 “농협은 한우가격 지지를 위해 한우 암소 비육지원 사업을 총 6만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한우 소비를 증진 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승범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육류 소비 증가에 맞춰서 한우를 중간 유통단계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직판장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사육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할인 판매 행사를 약 120억원(1000톤)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행사뿐 아니라 군납과 단체급식 등에 수입고기 때신 한우고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마련”
한편 정승헌 한우협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도 내 한우농가와 함께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안병우 농협축산경제대표 ▲이용록 홍성군수 ▲이선균 홍성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사료 가격 폭등 문제와 송아지·한우 가격 하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우산업기본법을 만들어 한우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한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 송아지 한 마리가 150만원이 되면서 한우산업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및 사료 가격 대책, 한우소비촉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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