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한우뉴스

[농민신문]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완수할 것”

작성일2022-09-0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년 안에는 법 제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2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진행된 전국한우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기본법’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쇠고기 품목 관세 폐지가 예고돼 있어 한우농가들의 사육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한우산업이 전문화ㆍ규모화되면서 한우산업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해당 법안에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ㆍ비육경영안정제ㆍ공익직불제도 등 한우농가를 위한 경영안정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담기며, 경축순환활성화 방안도 담기게 된다. 해당 법안에는 적정 사육마릿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할 수 있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7월12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ㆍ부안)은 이와 관련한 법안(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우협회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도록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많은 한우농가가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범법자로 몰리고 있지만 농가를 지원ㆍ장려할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한우농가들이 마음 놓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62323/view
목록
다음게시물 [농축유통신문]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산업 기본법 통과에 매진”
이전게시물 [농업경제신문] 김삼주 한우협회장 "2·3등급 및 숙성육 확대 보급해 수입 소고기 맞대응"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