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축산단체 길들이기’ 농정 멈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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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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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올해 축산분야 자조금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해 업계의 불만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수개월 보류한 데 이어 10일 ‘2022년 자조금 예산·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인건비성 사업에 대해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우자조금은 올해 한우정책연구소와 한우안정화 실무추진단 운영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돈자조금도 돼지 구제역(FMD)·열병(CSF·ASF)박멸 대책위원회 운영, 한돈전산관리시스템 운용, 현장 밀착형 실습교육 등 위탁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 사업의 참여율과 적정 인원 편성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사업 승인을 미룬 탓이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와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감독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자조금 예산 집행과 사업 편성, 사업 집행·결산 기준 등을 담은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각 자조금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위탁사업과 관련해 자조금 사업의 축산단체 위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없이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식품부가 새로운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대의원회를 통과한 사업계획을 정부 의도에 따라 바꾸려는 지나친 처사라는 항변이다. 자조금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자가 납부하는 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농축산물 판촉과 홍보, 수급조절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금을 명목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뜻대로 사업을 전개해선 안될 일이다. 한쪽에선 지금까지 탈 없이 진행하던 사업을 정부가 가로막아 축산업계를 ‘길들인다’는 비판도 거세다. 그런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선 정부와 축산업계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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