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축산자조금사업 정부 입맛대로…업계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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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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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규희 기자] 농가 거출기금 사용처 제한 거출률 50% 미만땐 미지원 위원장·단체장 겸임 금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두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예산집행과 사업편성, 사업집행·결산 기준 등 항목을 포괄한 지침 개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각 자조금단체에 배포했다. 지침은 자조금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농가거출금과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매칭 기준 등 지침 세부 내용을 두고, 축산자조금 사업을 정부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 매칭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지침엔 단순 행사성 소비홍보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공공성·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정부보조금 매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농식품부와 협의 아래 진행하는 수급조절·방역·필수 연구용역 사업 등엔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 매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자조금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침 개정안을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비홍보 사업 억제에 대한 반대 뜻을 표출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힘들여 생산한 축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 용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 겸임 금지 원칙도 논란이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은 위원장 선출을 자조금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뿐 겸임 금지 근거는 없는데, 농식품부가 향후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겸임을 금지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모돈이력제, 원유 가격 결정 체계 등 각자의 이슈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각각 한돈자조금과 우유자조금 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어, 겸임 금지 조항이 두 단체 힘을 빼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한돈은 각 300억원, 우유는 100억원을 웃돌 정도로 자조금 운용규모가 막대한데 생산자단체와 대표가 동일할 경우 운영상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양 단체간 상호견제를 통해 회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침엔 농가 거출실적이 도축실적의 50% 미만일 경우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활용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정부보조금을 매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닭고기·달걀 등 거출률이 저조한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감액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가금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닭고기·계란 자조금이 수년간 거출 부진을 겪은 원인엔 참여단체간 이견과 사무국 역량 부족 등 문제도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의무자조금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면서 “보조금이 삭감되면 자조금 사업추진에 큰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최근 한우ㆍ한돈 등 자조금단체에 전달한 2022년 사업계획(안)을 두고도 거센 반발이 나온다. 의견수렴을 위해 농식품부가 자조금단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뒤집히거나, 자조금 예산운용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추진 사항이 다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 자조금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원안 승인을 위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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