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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부 축산자조금사업 승인 차일피일…축산농가 길들이기?

작성일2022-05-0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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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김경욱 기자] 

이유 없이 4개월이나 미뤄
올 사업 차질 ‘축산업계 답답’
자조금위원장-단체장 겸직금지
정부 관련지침 손질도 도마

“차라리 정부 보조받지 말고
거출금 늘려 자체 운영하자” 
축산단체 반발 목소리 커져


올해 축산자조금 사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회까지 통과한 2022년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예산운영지침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2022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미루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축산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센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축산자조금 예산 및 사업계획은 자조금관리위원회-대의원회-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절차를 밟는다. 202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도 축종별로 지난해 하반기에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를 거쳤다.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 하지만 4월 30일까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올해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결국 2022년도가 시작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정부의 사업 승인 지연으로 올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축산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A축산단체 관계자는 “상반기에 각종 대행사 선정, 월별 사업 추진해야 하지만 올해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달 단위로 사업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왜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관리위원으로 참여해 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 및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도 “축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자조금 승인을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축산농가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25일 실시한 ‘2022년도 축산자조금 예산운영지침개정(안) 관련 간담회’에 자료를 살펴보면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은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사항은 축산자조금법 개정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사업 승인 지연, 위원장·단체장 겸임 금지 등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주요 축산자조금의 전체 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돈자조금의 총사업비 327억7992만 원 중 정부지원금은 16.3%인 53억5000만 원(2021년 예산 기준)에 그치고 있다. 한우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조성액 377억5788만 원(2020년 12월 1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의 24.7%인 93억2500만 원 수준이다.

일각에선 축산자조금 설립 취지를 벗어나 정부 입맛대로 자조금을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 없이 농가 거출액을 높여 스스로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단체 관계자는 “물론 자조금 취지나 관련 법률 등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차라리 이럴 바엔 정부 지원금 없이 가는 것도 나을 것 같다. 어차피 관료들은 인사이동 등으로 떠나고 산업은 우리가 책임지는 건데, 정말 산업 발전을 위해, 자조금 취지대로 자조금을 활용하려면 정부 입김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단체 관계자도 “축산자조금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정부지원금은 1:1 매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지원금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방향에 맞는 자조금 사업을 중심으로만 매칭 사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번 축산자조금 예산운영지침개정(안)에 수급조절·방역사업 등엔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 매칭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정부 보조금을 받지 말고 농가 거출액을 더 올려서 자조금을 농가 스스로 운영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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