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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소 브루셀라병 급증…백신 도입해야

작성일2022-04-2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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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올 3월말까지 400마리 육박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발생시 살처분 등 농장 큰 피해 전파력 강하고 근절 쉽지 않아

  올들어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농장 35곳에서 소 394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농장 18곳·199마리)와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나주·무안·함평과 경남 거창·합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브루셀라병은 소·돼지·산양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국내에선 대부분 소에서 발생한다. 암소에는 불임증과 임신 후반기 유산·사산을 야기하고 수소에겐 고환염을 일으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브루셀라병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2020년 중국에서 수천명이 이 병에 감염된 소식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람이 감염되면 발열·관절염을 일으키며 신체 여러 기관에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도 2% 이내에 이른다. 해당 질병은 한번 농장에 발생하면 근절이 쉽지 않아 재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기 전파가 가능해 전파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소 브루셀라병은 농가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준다. 농장 발생 땐 해당 개체에 대해 살처분이 이뤄지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80%가 지급된다. 하지만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면 가축평가액의 20%가 감액되며, 4회 이상 발생 땐 가축평가액의 80%가 감액된다. 또한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에 대해선 감염소에 대한 살처분과 감염 의심소의 재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 따르면 해당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밀양의 한 발생농가는 “인근 농장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차단방역 노력을 각별히 기울였지만 결국 지난해 우리 농장에서도 발생했다”면서 “아직 재입식을 못하고 있는데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의 한 한우 번식농가는 “만약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송아지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 한 한우농가가 브루셀라병 퇴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큰 호응을 받는 등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농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글은 20일 기준 조회수 3279건에 ‘좋아요’수 445개를 기록했다.

해당 글을 올린 전북 전주의 한우농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 국가가 브루셀라병 백신을 사용하며 청정국가가 됐거나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백신을 도입해 국내 청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호소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도 “전국 단위 일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질병 발생이 빈번한 곳에 한정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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