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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자연재난 복구비 ‘한우 가축 입식비’ 상향해야

작성일2022-03-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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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송아지 6~7개월령 274만9000원
2019~2021년 평균가 70% 지원 건의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 화재로 이재민 발생 등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화재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용이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에서 한우 가축 입식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한우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울진 지역에는 축사 14개소가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삼척은 연기 등으로 인해 한우농가 16개가 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자연재난 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입식 송아지나 육성우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산정돼 있어 한우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한우 송아지 3~4개월령은 140만500원, 육성우는 156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한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같은 산정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가축비 산출 시점이 2010년 이전 가격으로 2010년 한우 연도별 가축비가 207만5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42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라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전년도 3년 평균가의 70% 수준으로 자연재난 복구비를 지원할 것과 함께 실거래되는 개월령으로 지원 기준가를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자연재난 복구비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산정돼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한우 송아지 6~7개월령 274만9000원으로 2019~2021년 평균가의 70%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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