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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특별단속

작성일2022-01-1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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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이원식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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