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명절 전후 30일 농축산물 선물 20만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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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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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설 경우 1월8일∼2월6일 적용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배로 적용하는 기간이 ‘설·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로 확정됐다. 현행 10만원인 선물가액 한도가 명절기간엔 20만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예외기간을 이같이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배로 허용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올 설날(2월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월8일부터 2월6일까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도 최대 2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권익위는 당초 선물가액 규제 완화기간을 ‘설·추석 전 21일부터 후 3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할 방침이었지만, 명절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를 고려해 30일 동안 예외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던 지난해 설 기간의 경우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에 견줘 19% 증가하는 등 소비촉진 효과가 뚜렷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명절기간 한우 공급 및 수요가 2% 늘고 생산단계 563억원, 소매단계 1087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환영 성명을 통해 “농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000만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국산 농축산물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명절 선물 구성·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출처: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49454/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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