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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송년특집|2021 축산 키워드 농식품부-축산농가 ‘엇박자’…내놓는 정책마다 “현장 외면” 시끌

작성일2021-12-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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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축산업계-정부 ‘깊은 갈등’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김경욱 기자]  송년특집|2021 축산 키워드
① <상> 농식품부-축산농가 ‘엇박자’…내놓는 정책마다 “현장 외면” 시끌
② <하> 한우·돼지가격 비교적 좋았지만…축산농가 삶은 팍팍해져


“축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만 더 강화됐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소값이 괜찮았다.”, “사료가격이 또 오른다고?”

2021년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기억이다. 그들의 말처럼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축산업은 다소 위축됐고 사료원료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는 물론 업체들도 힘겨웠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정부의 방역정책과 사육제한 강화 조치는 농가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제도개편과 모돈이력제, 질병등급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반면 가금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온라인 마권 발매 등에 대해선 농식품부가 현장 요청을 감안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축산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한 해였다.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2021년이 끝을 향해 가는 만큼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축산업계 현안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산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법 개정 논란 

방역 위반 농가 ‘사육 제한’
계도·벌금 등 사전조치 없어
가설건축물 불허 논란도

농식품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축산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에 가축전염병 감염 농가나 감염 농가 인근 농가들이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곧바로 사육제한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동제한 명령을 2회 이상 어겼을 때는 농장을 폐쇄 조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내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논란이 일었다. 종돈 사육시설(종돈업)과 가축사육시설(돼지사육업)을 설치하되 환기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신규 허가는 물론 기존 허가 축사 내 신규로 설치하는 사육시설도 포함된 부분이다. 또 종돈업·종계업·종오리업·돼지사육업·닭(산란계·육계)·오리 사육업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을 명시, 축산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건축법에서 사육시설로 사용가능하다고 인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농식품부는 무슨 권한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 가금 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축산 농가 어려움이 한두 해 일은 아니지만, 올해 유독 현장 의견을 외면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편 등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며 축산업계 반발이 거셌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습이다. 
축산 농가 어려움이 한두 해 일은 아니지만, 올해 유독 현장 의견을 외면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편 등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며 축산업계 반발이 거셌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습이다. 

수급조절 행위 담합 규정
가금업계 거센 반발 불구 
농식품부 외면…목소리 묻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규정, 가금업계 반발이 거셌다.

가금업계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총 11차례의 닭고기 수급조절회의를 열었다.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자연재해 등 수급 불균형이 빈번해 수급 조절이 필요했기 때문. 특히 11번 회의 중 10번이나 농식품부 담당자가 참석하는 등 농식품부에서도 헌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명시된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조절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10월 닭고기 수급조절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규정, 육계업체에 과징금을 내렸고, 조만간 오리, 토종닭 등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 중 가금업계는 국회 앞 1인 시위, 농식품부·공정위 청사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업계 억울함을 알렸지만, 농식품부의 외면 속에 농가 목소리는 철저히 묻혔다.

 ☑ 낙농산업제도 개편, 정부·낙농단체 갈등 심화 
이달 2일 낙농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장 앞에서의 ‘농가 시위’ 모습. 
이달 2일 낙농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장 앞에서의 ‘농가 시위’ 모습.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원유 거래방식 개편 등
낙농제도 개편안 입장차 팽팽

8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할 원유기본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유업체들의 발표로 시작된 낙농가들과 정부·유업체 간 갈등은 낙농산업제도 개편 과정을 거치며 더욱 악화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원유 거래방식 개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낙농 생산자단체들은 정부가 생산자들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유업체들도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12월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12월 하순경 5차 위원회 개최를 예고한 만큼 이달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모돈이력제 도입 논란 

농식품부 내년 신규사업 도입
양돈업계 강력 반발
국회도 사업 예산 삭감

농식품부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모돈개체이력관리제) 관련 농식품부와 양돈업계가 첨예하게 맞섰고, 결국 농가 반발과 예산 삭감 속 반쪽짜리라는 지적 속에 내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귀표 부착 등으로 모돈(어미돼지)을 개체별로 관리, 수급과 방역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라고 사업 추진 취지를 들었다. 반면 대한한돈협회 등 양돈업계는 돼지의 경우 군집 사육 동물로 사육 기간이 짧고 농가당 많은 사육두수, 농장별 이력제 시행, 한돈팜스를 통한 수급예측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협의회 추진과 이에 대한 한돈협회 반발 성명 및 추진협의회 보이콧 등 정부와 양돈업계 갈등은 고조됐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모돈이력제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가 올린 66억 원 중 3분의 1이 깎인 45억 원으로 내년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앞으로도 모돈이력제는 양돈업계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 질병등급제 도입 

정부 방역책임 농가에 전가
AI 보상금 축소 지적에도
정부 타 축종까지 확대 계획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카드를 내밀었다. 농식품부는 방역관리 미흡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발생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농장을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하되 가·나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을 부여한다.질병등급제 접수 결과, 1901호의 농가 중 276호(사육마릿수 기준 7371만수 중 3024만수)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양계·수의업계는 정부가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고 예방적 살처분 거부를 선택한 농장에서 AI 발생 시 보상금이 줄어드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농식품부와 농가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온라인 마권 발매 목소리 고조 

코로나로 경마산업 붕괴 가속
국회도 관련법 제출했지만
농식품부 부정적 입장 고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월부터 경마가 중단되면서 지난해에만 약 6조5000억 원(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추정)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마 생산자 농가들을 비롯한 경마 유관산업 종사자들은 경마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도 차질을 빚으며 경마 중단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에 경마 생산자 농가와 경마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등 경마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 온라인상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공석이지만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신임 한국마사회장이 해당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 계도 거쳐 3월부터 시행
공동퇴비장 등 준비 미흡 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축산단체들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고 정부가 약속한 퇴비 전문 유통조직과 공동퇴비장 설치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추가 연장을 요구했었다.

 ☑ 우유, 소비기한 표시 논란 

예외품목 지정 요구 속
우유는 2031년부터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적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예고하자 낙농가들은 변질사고가 빈번한 우유 등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은 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 낙농·유가공산업과 낙농가 타격 등을 우려했다.

논의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우유류 및 가공유류를 소비기한 도입의 예외 품목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우유를 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조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우유에 한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2026년에서 2031년 도입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현우·김경욱 기자 leeh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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