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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삼주 한우협회장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한우가격 하락세 돌파구 기대”

작성일2021-12-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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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한우 사육마릿수가 역대 최다인 35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2만원을 훌쩍 넘어선 한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2만1000원대에서 2만2000원대를 오가던 한우 가격은 최근 2만 원대까지 소폭 내려갔다. 일각에선 하락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우자조금을 활용한 저능력 미경산우·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 등 농가들은 한우 가격과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그 수단 중 하나였다. 한우 가격 하락 전망, 연이은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불안한 한우 산업이 예견된 만큼 한우 농가들은 청탁금지법 통과가 절실했다. 한우 농가들의 수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발로 뛰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개호 의원, 정점식 의원, 정희용 의원, 김성원 의원 등 50명이 넘는 의원들을 만나 한우 산업의 절박함과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8월에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그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설·추석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 관철에 힘을 모아준 농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큰 동력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선물가액 상향 적용기간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취임 당시 내걸었던 기치는 농가가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소통과 화합이다. 이를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한우의 가치를 공감하고 안정적으로 번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것은 한우산업안정법 또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전환법의 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률의 골자는 한우 유전자원 보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수급 및 경영안정,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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