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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설·추석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

작성일2021-12-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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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도 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상향 경제효과와 관련, “명절 선물수요 및 연간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약 4000억 원으로 기대된다. 4000억 원 중 생산단계(생산자수익) 2000억 원, 도·소매 유통업계 수익 약 2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과 수협중앙회 등 수산 관련 단체 등은 연간 농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들어 설과 추석 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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