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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가축전염병 발생에 책임 있는 축산농가, 보상금 감액

작성일2021-10-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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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보상금을 현행 100% 지급에서 90%로 조정했고,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도 최대 40%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렸다.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 양성률 유지 의무를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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